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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된 차를 긁고 말 없이 가면 뺑소니? 물피도주?

간지뽕빨리턴님 2022. 5. 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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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CCTV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피도주? 뺑소니?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뺑소니와 물피도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경우 보통 뺑소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과 함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상황설명

    평소 집에 차가 있지만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량이고 어머니는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확인도 잘 안 하시다 보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잠시 차를 이용해야 할 일이 있어 타려고 하는데 평소 못 보던 차량 파손(긁힘)이 보여 확인을 하니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고 단순 주차 실수로 흠집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모르니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SD카드를 챙겨 집에 컴퓨터에 연결하여 블랙박스를 실행하여 그동안 주차 충격 동영상들을 천천히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별 다른 이상이 없었고 주행 중 실수로 벽이나 이런 곳 긁었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 주차 화면인데 동영상 속 택시가 시동을 걸고 나가는 도중 큰 소리와 함께 급정거하고 다시 후진으로 주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TIP
     
     
    블랙박스와 CCTV 동영상을 확보합시다.

     

    너무 이쁘게 찍혀져있었고 택시였다. 택시였으면 개인택시를 제외한다면 옆에 운수회사 이름이 있을 것이고 동영상에서도 야간이라 화질은 조금 떨어졌지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운수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사건신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휴대폰을 꺼내 바로 112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신고는 아니기 때문에 전화하기가 좀 애매하긴 했지만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현장신고를 해라는 말이 있어 바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잠시 후 경찰차가 신고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그날 주차한 위치와 함께 근처 CCTV의 위치를 파악하고 저의 인적사항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는 간단하게 끝나고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넘어갑니다. 신고를 하고 그다음 날 아침 담당 경찰서(울주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조사관님은 현장 경찰관의 기록을 확인하며 한번 더 경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관님의 수사 진행상황은 전화로 안내를 해줍니다.

    경찰서 방문

    담당 조사관님과 전화를 하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을 현장 출동 경찰관 분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냈지만 화질이 많이 떨어져 원본 동영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담당 조사관님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 경찰서 근처를 가게 될 상황이 있어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하여 드리기로 하고 경찰서에 방문을 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정문 쪽으로 가면 민원봉사실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교통조사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경찰관)님은 당직근무로 이미 퇴근을 하셨고 다른 조사관님이 동영상을 확인을 하셨는데 제가 혼자 봤을때와 다르게 차량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이런것도 바로바로 잡아내시는 것을 보고 확실히 현장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 분들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본 동영상을 드리고 경찰서 외부를 한번 구경하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사건 후기

    사건 접수를 하고 1일 후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를 찾아 연락이 되었고 가해 사실도 인정을 하였고 혹시 피해자 분 연락처 알려드려도 되냐는 말이였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이 된 것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연락이 썩 마음이 그리 편하진 않아 연락을 하기 싫었지만 완만한 해결을 위해 그럼 알려드려도 된다고 하고 10분뒤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 접수를 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 날 일이 있어서 전화한다는 것을 깜빡하였다는 말과 함께 일단락 되었습니다.

     

    택시측 보험접수번호를 가지고 차량은 센터에 입고시킬 예정입니다. 어떤 이유든 타인의 재산(차량 등)에 피해를 주고 아무런 말없이 잠수타는 것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택시기사님은 물피도주로 처벌을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부분이 의아했는데 아파트내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도 순순히 인정을 하고 보험 접수를 한다는 것에 다른 글들엔 인정을 하지않고 복잡하게 일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단 괜찮은 듯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도 아침에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가 긁혀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를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블랙박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컴퓨터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랙박스에 충돌로 의심은 되지만 잘 안보이거나 번호판이 식별이 안되는 경우 주위 주차된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부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의 경우 녹화기간이 제각각이라 다르지만 CCTV는 법적으로 저장하는 기간이 있어 기간이 약간 지났어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CCTV를 확인을 하려면 경찰 신고와 함께 경찰관과 함께 방문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고 가는 것은 뺑소니와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물피도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벌금 20만원이하 벌점 15점입니다. 처벌이 약하지만 여기서 허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물피도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안,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교통사고를 보게 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그려진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는데 중앙선 침범이다 아니다로 말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은 그런 곳을 도로 외 구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은 아닙니다.

    또 만약에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 긁었고 찾지 못한다면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 등은 관리업체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가 있는 곳이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차를 통해 먼저 수리를 받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렌트와 같은 것들은 되질않는다고 하며 자차를 수리할 때 자신의 보험에 설정된 자기부담금(자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사고가 났을 때 당황을 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당연하게 내려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연락을 하고 보험처리를 하면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하면 감당할 수 없을만큼 일이 커지기도 합니다. 물피도주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기 전 서로가 얼굴 붉힐리 없이 연락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