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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및 재발급 방법

간지뽕빨리턴님 2023. 5. 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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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준비? 어렵지 않아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모두가 발급이 필요한 여권 발급! 저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외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 처음 여권을 발급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이 기존 여권을 발급을 받았지만 기간이 만료가 되어 재발급을 한다고 같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다른 분들이 쉽게 준비물과 발급기간을 알 수 있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외여행을 위한 필수 준비물인 여권 발급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여권(PASSPORT)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여권(旅券/PASSPORT)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입니다.

    여권 최초발급(신규발급) 및 재발급

    최초 발급은 온라인 신청을 불가능하며 민원기관을 방문을 하여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발급을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9조)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해당 신분증의 경우 발급을 하는 사람의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제외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의정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해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신청되는 사람,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그리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를 참고(#)하여 하시면 됩니다.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을 받는 사람의 경우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을 받은 국민이 가능합니다. 신청의 경우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이라고 입력을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나오게 되며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그리고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 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권 수령의 경우 신청을 할 때 희망 기관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령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사진 관련하여 항상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531px(픽셀)을 권장하고 있으며 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촬영한 지 6개월이 넘는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이 된 사진을 받지 않으며 여권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으며 기존 여권사진을 다시 사용을 하거나 여권사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 접수가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릇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함

     

    여권발급기간

    여권 발급의 경우 보통 7~8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그보다 더욱 빨리 받을 수 있으며 급하게 여권이 필요하신 경우 긴급여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이며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수여권이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필요서류의 경우 긴급여권 사유서와 여권발급 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해당자)와 같이 기본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공항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관련문서 및 서류

    여권사진규정.pdf
    0.89MB
    여권발급신청서.pdf
    0.09MB
    위임장.pdf
    0.03MB
    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pdf
    0.06MB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0.04MB

    여권사진규정과 함께 여권발급신청서, 위임장, 긴급여권발급 신청사유서, 법정대리동의서의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기(+ 울산 야간민원업무로 신청)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 업무(워크숍)로 인하여 해외에 가야 할 일이 생겨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알아보니 평일 업무시간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아보니 야간 민원업무를 통해 구청이나 군청을 통해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야간민원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의 경우 월요일 시청, 동구청에서 하고 화요일 중구청, 수요일 남구청, 목요일 북구청, 금요일 울주군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신청을 하려고 가려고 하니 목요일 방문을 할 수 있어 회사 퇴근 후 북구청에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오후 6시 30분쯤 방문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여권 신청서 작성과 함께 사진을 지참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편 수령과 방문 수령을 할 수 있는데 저의 경우 또 업무도중 중간에 수령을 하러 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우편수령을 해야 할 것 같아 직장으로 우편수령을 선택했습니다. 이경우 추가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여권매수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의 경우 해외를 잘 못나가보닌깐 제일 낮은 매수와 함께 여권 발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발급 수수료가 필요한데 카드를 통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간에 대해서 여쭤보니 약 일주일정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말 신기하게 공휴일 포함하여 5일 만에 우편수령으로 여권을 수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권을 수령하게 되면 여권 안에 서명공간이 있는데 바로 서명을 하는 것을 적극권장합니다.

    마무리

    여권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첫 해외여행지는 어디인가요? 또 어디로 가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여행지와 함께 궁금한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