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던 밤이었다. 잠들기 전 평소처럼 영상을 보다가, 생방송 썸네일과 속보가 잇따랐다. 뉴스를 훑자 “비상계엄 선포”가 일제히 떴다. 아래는 내가 본 전개와 관련 법령, 공식 담화·포고령을 정리한 기록이다.

비상계엄 정의와 법적 근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계엄이다.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3·4조 등)
제2조 계엄은 비상계엄·경비계엄으로 하고,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선포한다. 대통령은 종류·시행지역·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선포·변경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3조 선포 시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사령관을 공고한다.
제4조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한다.
진행 상황 타임라인
- 22:30 대통령 긴급담화 발표(비상계엄 선포) 발표
- 23:00 포고 관련 안내 및 사령관 지정
- 23:25~23:59 정부 세종청사 일부 통제, 국회 주변 통제 강화, 대통령실 앞 바리케이드 설치
- 00:22 국회의장 “헌법 절차에 따라 대응”
- 00:29 국회 본회의 개의
- 00:34 소방청 긴급대응태세 강화
- 00:39 서울경찰청 을호비상 발령
- 00:43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한 유동성 공급 착수
- 01:00 국회 본회의 의결(재석 190, 찬성 190) 의결
- 04:30 대통령 담화 — 국회 요구 수용, 계엄 해제 방침 해제
공식 담화(선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엄 포고령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14조에 따라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국회 본회의와 해제 요구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① 대통령은 사태가 평상으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한다.
② 해제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사태가 평상으로 회복되면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공식 담화(해제)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정보 위생 급박한 밤, ‘확인되지 않은 전언’이 빠르게 퍼졌다. 공식 발표·법령·국회 의사일정 등 1차 출처를 교차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했다. 마치 이런 공포를 즐기면서 허위 사실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역겨운 인간이들이였다.
아프고 힘들었다.
국정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다. 각자의 악기가 제 음을 잃지 않아야만, 하나의 나라가 노래한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지휘봉은 공중에서 멈췄고, 악장은 침묵 속에 갇혔다. 누군가는 조율을 바로잡으려 손짓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악보를 찢어버렸다. 그렇게 음악은 멈추고, 정적은 소란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비상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불 꺼진 회의실의 문턱, 봉인된 문서의 낙인, 그 속에서 절차는 목소리를 잃고 잉크만 남는다. 합의의 공간은 심문장이 되었고, 묵비권이 양심의 언어가 되어버렸다. 그제야 사람들은 속삭인다 — “누가 이 연주를 멈추었는가.”
지휘자의 손은 단지 박자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손을 묶은 이들은 이유를 꾸며내고, 진실을 감옥의 벽 안에 가두었다. 자유를 노래하던 음표는 쇠창살 사이로 흩어졌고, 조국의 리듬은 왜곡된 박자 속에서 흔들린다. 무고함은 증거가 되고, 의도는 판결이 되었다.
말보다 절차가 오래 남는다. 시간은 기록을 증언자로 세우고, 기록은 언젠가 진실을 드러낸다. 소리 높인 구호보다, 조용한 문장 하나가 더 멀리 간다. 그 문장이 무너진 리듬을 다시 일으키는 날, 이 어두운 무대에도 빛이 돌아올 것이다.
자유의 악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누군가는 억울한 이름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누군가는 권력의 소리를 악기로 삼아 연주한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묵음 속에서도 자신의 음을 찾아낸다. 이 밤이 길어도, 언젠가는 새벽이 연주될 것이다. 그날, 다시 자유대한의 노래가 흐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