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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非常戒嚴)

간지뽕빨리턴님 2024. 12. 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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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던 밤이었다.

갑작스러웠고 당황스러웠던 밤

저녁 잠 들기 전 늘 일상과 똑같이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언론에 실시간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 얼굴이 썸네일에 있었고 제목은 자세히 보질않았지만 처음에 그냥 넘겼는데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하는 순간 일제히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비상계엄(非常戒嚴)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 [계엄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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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①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②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대통령은 계엄의 종류ㆍ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계엄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ㆍ종류ㆍ시행일시ㆍ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계엄선포의 통고) 

    ①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진행상황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2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 발표를 하고 비상계엄을 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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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이 발표가 되는 동시에 23시 25분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인 박안수가 계암사령관으로 되었습니다.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와 함께 아래 포고령이 있었습니다.

    전문보기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3시 30분 위 포고령 제 1호가 발표가 되었으며 23시 36분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시 50분 국회 마당에 군 헬기 착륙과 함께 국회 앞마당 등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 했으며 23시 59분경 용산 대통령실 앞 바리게이트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국회엔 통제로 인해 일부 신원확인이 된 사람들은 통과를 된다는 말과 국회의 담을 넘어 의원들이 들어갔고 4일 0시 22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절차에 따라 대응알 한다는 말이 있고 0시 29분 국회 본회의 개원이 되었고 146명이 참석을 했고 0시 34분 소방청에선 긴급대응태세 강화 지시가 되었고 0시 39분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을 하며 비상체제 돌입이 되었고 0시 43분 당국은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0시 48분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개최를 했고 1시에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 가결 선포가 되었고 대통령실에 해당 내용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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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계엄의 해제)

    ①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그리고,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회의 의견을 수용한다며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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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이번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사람들이 가짜 뉴스 등을 퍼트리면서 불안감을 조장을 하는 듯한 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서울에 장갑차 등이 왔다 국회의원에 총격을 가했다 등 야간통행 금지 등 소위 말하는 찌라시급의 글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퍼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약 43년만에 선포가 되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