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피부양자를추가할수있는방법 건보료 걱정이세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고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질병상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서 개인이 모두가 짊어지는 일이 없도록 생겨난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이며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가 연대하여 부담을 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료 또한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피부양자 관련한 내용도 은퇴 및 이직한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를 본인부담을 하게 되는데 가족 중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때 바로 사용을 하면 좋은 제도인 바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