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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요! 안전속도 5030 정책 알아보기!

간지뽕빨리턴님 2021. 4. 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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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4월 17일에 전국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4월 17일(토)에 전국으로 시행이 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하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핵심 정책이며 국토교통부(국토부),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도심속도 하향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 더 자세히 보자

우선 이 정책의 경우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5030은 일부 도시에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중 부산(17년 영도구), 서울(18년 4대문 내) 시범 운영을 통한 결과 및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019년 개정을 하고 2019년 11월엔 부산 전역을 5030으로 변경이 되었고 시범운영 결과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주행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교통 체증의 우려도 있지만 정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통행시간과 택시요금을 계산한 결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60km/h 일반도로
(보행자와 차로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시부 도로 )
50km/h
기존 60km/h 이면도로
( 어린이 보호 구역 및 주택가 등 )
30km/h

쉽게 보시면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04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보행자 최우선,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한속도가 변경이 된 만큼 과속 단속에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의 속도는 이제 단속 속도에 포함이 되니 항상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가 안전하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보행자 안전"을 강조한 것이 보입니다 속도를 줄인 만큼 사고율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에 의문이 들긴 합니다 운전자 스스로의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에 맞게 보행자들도 무단횡단 등 주의를 했다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7일 시행을 앞두고 도로 표지판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시작을 앞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