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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필수!

간지뽕빨리턴님 2024. 5.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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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대한민국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이제부터 진료를 하기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주세요

여러분은 병/의원 방문을 할 때 신분증을 챙겨가셨나요? 저 또한 병원 방문을 할 때 신분증 지참은 거의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을 적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나오자  건강보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하기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진료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왼 : ⓒ 보건복지부 / 오 :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건강보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은?

    본인확인 수단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및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 불가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 크게 보면 4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을 했던 방식인 신분증이 있고 두 번째론 옛날엔 이름이 공인인증서로 불리던 공동인증서와 금유인증서, 디지털 원패스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본인확인서비스로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의 경우 최근에 나왔던 전자신분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의 예외 경우는?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위 6가지의 사유에 따라 별도의 본인확인 없이 진료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는가요?

    A: 스마트폰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전체적으로 본인부담으로 선 결재를 하시고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가지고 병/의원 방문 시 확인 가능합니다.

    Q: 도용하여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 한 자, 사용하도록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 되며, 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환수합니다.

    Q: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 안 한 요양기관은 책임이 있나요?

    A: 네,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며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간(2024년 0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6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자격도용 등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이 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됩니다.

    Q: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요?

    A: 불편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 요기요)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제사항

    다른 사람 휴대전화에도 쉽게 설치 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일일이 이것을 알아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SBS 뉴스에서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 이름을 사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것을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저의 휴대폰에 다른 사람 것을 각각 설치를 할 수 있고 이미 인증을 하고 발급을 했지만 또 같은 이름으로 인증을 하면 다시 발급을 하여 사용을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SBS 뉴스가 보도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시스템을 개선을 하기  위해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4월 20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데 결국 잡음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내 정보 아닌데 '병원 접수'…구멍 뚫린 모바일 건강보험증 / SBS 8뉴스[#]

    당장 다음 주부터 '신분증 확인' 시행인데…"보완 한 달 걸려" (자막뉴스) / SBS[#]

     

    "다른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 제도에 허점으로 결국 이 제도는 보안 전까지 사실상 껍데기 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의 경우 자리 잡기 전까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분명 부정수급 및 대리수급 등 각종 문제에서 조금이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계속 갈 때마다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초진 후 6개월 이내에는 다른 확인이 크게 필요 없다는 것을 보면 이용자(환자)의 입장에서도 크게 불편함이 있으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