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주 목요일마다 당신이 항상 하던대로 신발끈을 묶으면 신발이 폭발한다고 생각해보라.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불평할 생각을 안 한다. ”- Jef Raskin
맥의 아버지 - 애플컴퓨터의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주도
광고 아닌 척! 올리는 글 기만행위가 될 수 있어요!
광고할 때,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블로그나 SNS 글들을 보면, 특정 식품이나 장소 등을 올린 리뷰를 보며 여기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으로 가셨지만 실제로 가서 먹어보거나 해당 제품을 산다면 리뷰에서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르기도 합니다. 물론, 맛집이나 장소 등 이런 곳은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지만 일부에선 대가를 지급받고 좋은 후기를 남기는 등으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디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블로그/SNS 광고
2024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행정예고기간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요즘 SNS에 많이 보이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하여 경제적 대가를 미래, 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건 저도 최근에 몇 개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건은 직접 사고 쿠X 링크를 올리는 경우 조건부, 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보는 사용자들에게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 2024년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까 잠시 이야기드렸던 사전에 대가를 받진 않았으나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 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을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가) 공개 형식
①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제목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②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경우에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부칙 <제473호, 2024. 11. 1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Ⅴ.5.가. 내지 다. 의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 내용으로 본다면 애매한 광고문구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글을 올려야 합니다.
마무리
공정위 이번 시행안은 블로거 분들이나 인플루언서에겐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으나 앞으로 블로그나 SNS의 생태계환경에선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12월 1일 시행을 앞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