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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아르바이트(알바) 궁금증 알아보자

간지뽕빨리턴님 2022. 1. 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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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할 수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발이 되면 한닮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선발의 기준을 통과하면 선발이 될 수 있고 선발이 되면 상담과 함께 계획 등을 토대로 진행을 하면서 월 일정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련해선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글을 작성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증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입금 내역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 월 근로 소득 523,200원 이하 (50만원)

 

알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단기알바

단기알바로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크게 상관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않은 일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이 되질않아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가급적으로 본인의 담당 상담사에게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용직

일용직은 위 단기알바와 비슷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져있으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요즘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전부 세금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안되어져있다고 소득관련하여 신고를 하지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훈련수당 / 훈련장려금

훈련장려금과 훈련수당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이 되질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이체

가족과 지인 간의 계좌로 이체를 받는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또한 자신의 소득과 다 합쳐 50만원 아래의 경우 관계가 없지만 재난지원금과 소득을 포함하여 5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해당 월의 수당이 제외될 수 있다.

기타

근로장려금과 같은 것들은 따로 신고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담당 상담사와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관련해서 알아보기

- 거짓으로 부정 방법으로 가구원 범위,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요건을 신고/미신고 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소득을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요건 관련 신고/미신고 경우

- 기타 법에 따라 수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미신고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움의 기회와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좋은 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