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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 검사(PCR,신속항원검사)와 자가격리 알아보기

간지뽕빨리턴님 2022. 2. 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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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화된 검사와 함께 격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코로나의 기세가 지칠 줄 모르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코로나 자체도 확산세가 크다보니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젠 지방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더욱 철저한 손씻기와 거리두기는 필수인것같습니다! 이번 바뀌게 된 코로나 검사(PCR/신속항원검사)와 격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PCR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검사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Real-Time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라고 불리기도 하며 현재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중 정확한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기도 검체, 하기도 검체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등으로 검채를 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코 속과 입 속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대게 30분안으로 나오게 되지만 정확성이 낮아 검사결과는 신뢰 할 수 없습니다. 신속항원 검사에선 양성이 나왔는데 PCR검사를 진행하면 음성이 나오고 신속항원검사에선 음성이였는데 PCR검사를 진행하면 양성이 나오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지만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해당 검사 방식은 2020년 12월 14일 추가되었습니다.

검사기준은?

PCR 우선순위 대상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코로나19 의심증상(의료기관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밀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시설/근무자) - 재직증명서/사원증 등

외국인 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통지서 또는 안내문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병원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 서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 등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 외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필요한 분

역학조사

격리기준

기존 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관의 이동동선, CCTV, 스마트폰 이동경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여 진행이 되었지만 바뀌게 된 방법은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를 통해 접속한 뒤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혹여나 직접하기 어려운 확진자는 보호자가 해야합니다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격리방식

자율성이 높아졌다고 하며 GPS를 통하여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했던 자가격리 앱이 없어지며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도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가 되고 만약 동거가족 중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어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격리기간

격리기간은 가족(동거인포함)과 확진자 모두 7일 후 해제가 되며 가족(동거인포함)은 해제 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를 하면 됩니다.

-  공동격리(확진자,가족(동거인포함) 중 확진이 되면,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

격리기간 외출

동거가족은 의약품 처방, 병의원 방문 이외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격리해제는 별도의 통보없이 7일 후 정오(낮 12시) 기준으로 자동 해제됩니다. 공동격리자는 격리해제 전 1회 PCR 검사를 해야합니다.

재택치료키트 / 생필품 지급은?

모든 것이 간소화가 된다고 하며 치료키트의 경우 집중관리군(60세이상, 50세 이상, 고위험º기저질환자,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에게만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확진자 대상 키트 제공도 중단이 되며 소아용 키트는 필요시 부모가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생필품의 경우 지자체 판단하에 지원을 중단하며, 키트 구성품 또한 7종(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감염비닐봉투, 종합감기약)이 지급이 되었지만 개선된 5종(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모니터링은?

집중관리군만 관리를 하게 되며 하루 2번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무증상/경증환자의 경우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이 없고 보건소로부터 의료 상담 방법을 안내 받습니다. 또한 필요할 시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의 24시간 의료상담, 의료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는 야간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울산광역시[#]

마무리

이번에 바뀌게 된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젠 독감과 비슷하게 관리를 한다는 말이 있는거보니 빠른 시일내에 일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서 빨리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